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제주4·3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은 총칼을 내려놓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가 지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올해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도 ‘5·18 북한군 개입’등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언급하시며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바로세우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첫째,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입니다.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에 일반 범죄와 동일한 시효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국가의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원죄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과거 시효 문제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도 재심의 길을 열어 실질적인 권리회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상훈법」개정안입니다.
지난해 말,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의 도화선이 된 강경진압 작전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고 그 서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입니다.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런데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국가 최고 영예를 유지하는 것은 폭력이 곧 공적임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법안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폭력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포장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셋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5·18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법안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관련 범죄 행위로 얻은 금품 등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가폭력에는 끝까지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2차 가해로 고통받거나 가해자가 영예롭게 기억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8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