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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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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정부가 ’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중독 예방 등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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