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피의사실등 공개는 법률에 근거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7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별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 제정 전까지 각 수사기관의 공보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하였다.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과 신상·사생활 정보가 공개·유출되는 관행이 형사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되었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실현이라는 공익적 기능이 있으나, 공소제기 전 공개되는 피의사실, 신상정보, 수사 진행 상황 등이 공개될 경우 형사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개된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환경에서는, 이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형성된 사회적 낙인과 인권침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재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는 법률이 아닌 각 수사기관의 공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가 여러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첫째,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수사기관별 공보규정 등에 따라 운 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것
둘째, 법률 제정 이전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우려’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예외적 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 정보공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공개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보다 현저하고 명백하게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며, △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 △ 연예인 등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등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소환하지 않도록 수사 및 공보 관행을 개선할 것, △ 수사 일시와 장소 등의 노출로 형사사건 관계인의 신원이 사실상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셋째,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에서도 일반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앞으로도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 운영을 지속 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