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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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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이하 5.22 공급 보완방안)」”을 5.22일 발표한 바 있으며, 7.20일부터「5.22 공급 보완방안」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➀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➁ 매입기준 완화, ➂ 조기 착공을 핵심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초기 사업비 등 지원) 7.2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 및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PF 대출보증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3개월 단위의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도 함께 시행한다.

 

신축매입약정 자금조달 부담 완화 조치(7.20일부터 시행)

 

구분

 

토지 확보 + 착공 전

 

착공 ~ 준공

 

품질점검

 

 

 

 

 

 

 

 

 

 

 

현행

 

(LH) 토지비의 70% 지원

 

골조공사 후

 

준공시점

 

(LH) 총 매입비 누계 100%

(잔여 10%)

(LH) 총 매입비

누계 60% 지급

(LH) 총 매입비 누계 90%

 

 

 

 

 

 

 

 

 

 

 

개선

 

(LH) 토지비의 80% 지원

 

(HUG) 토지비의 10% 보증

 

(HUG)

초기 사업비 보증

(토지비 20% 한도)

 

1Q

2Q

3Q

4Q

…

준공

 

(LH) 총 매입비 누계 100%

(잔여 10%)

(LH) 총 매입비 누계 90% 이내 

3개월 단위 지급(공정률 반영)


 이러한 자금조달 부담 완화 조치는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이미 접수한 건들에도 모두 소급 적용되며, 초기 조달해야하는 사업비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기존 30% 부담)까지 대폭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애로가 해소되면서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사업에 관심은 있었지만 자금 조달의 부담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던 민간 사업자의 추가 유입 및 참여를 적극 촉진하여 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➁ (매입기준 완화)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방식 허용,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 완화조치도 LH가 7.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그간 LH의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非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입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매입기준 완화 조치(7.20일부터 시행)

 

구분

기존

개선

매입방식

동(棟) 단위 매입

(EX. 100세대 전체 사업장 1동 매입)

부분 매입

(EX. 100세대 중 20~50세대 부분매입)

최소매입 기준

(규제지역 내)

서울 19호 / 경기 50호

서울·경기 10호 이상

 

 ➂ (조기 착공) 한편,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한 사업건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6.29일부터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 중이다.(5.22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 방식(6.29일 기시행)

 

구분

기존

개선

공사비 연동형

인허가 → 공사원가 검증 → 

변경약정 → 착공

인허가 → 착공 → 

공사원가 검증 → 변경약정

 

(착공 前 단계를 단축)


 「5.22 공급 보완방안」발표일을 기준으로 이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되어 착공된 사업장은 사업자의 계획에 따라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 되고,

 

 공사비 검증이 진행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을 적용함으로써 착공 前 절차를 단축하여 민간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6월 중 국토교통부가 현장 소통을 위해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자들은 “「5.22 공급 보완방안」이 사업 과정 중 현실적인 애로사항인 자금난 등을 해소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속한 시행을 원한다”라며 환영한 바 있다.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LH, HUG는 이번「5.22 공급 보완방안」외에도, 非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 全 단계(부지 확보, 인허가, 착공, 준공 등)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 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非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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