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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총 119개사…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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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총 119개사…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2분기(2026.4.1.~2026.6.30.)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다단계판매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여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진 업


 2026년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2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업자 수

변경

건수

변경사항

신규등록

폐업

상호·주소 변경

20개

21건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유)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유)

㈜더엘리온

퓨쳐헬스코리아(유)

6건

㈜골드트리글로벌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3건

㈜씨엔뷰, ㈜카리스, 

피앤피글로벌,

㈜파이메타, 아오라파트너스(유)

등 12건


  해당 기간 중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유),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유), ㈜더엘리온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퓨쳐헬스코리아(유)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하였다. 반면,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골드트리글로벌,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3개사이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한편, ’26년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사로 확인되으며, 해당 기간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변경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폐업 신고 전이라도,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6년 2분기 중에는 폐업 신고 전 공제계약을 해지한 다단계 판매업체 없음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발급하도록 요구하고, 계약서 내에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16조


[주요 피해 사례]

 

 ㅇ A씨는 다단계판매 사업자 B와 자수정 매트 구매 계약(대금 4,4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대금을 결제함(지인을 통한 계약)

 ㅇ A씨는 7일이 지난 후, 아직 상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사업자 B에게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다단계 사업자 B가 대금 환급을 지연하다가 1달쯤 지난 후 임의로 5%(220,000원) 공제한 4,180,000원 환급함

 ㅇ A씨는 다단계판매업자의 계약서 미발급, 재화대금 미환급 등 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잔여 대금 환급 요구


 아울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다음, 의도적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대금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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