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개선을 거쳐 2032년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건축사법」을 개정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2011년 시작된 응시자격 전환이 올해 말 마무리됨에 따라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학위를 이수한 사람에 맞게 건축사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적 전환을 계기로 건축사 자격의 전문성과 학업-수련-시험-현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랜 기간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자격시험 제도와 실무수련 제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격시험 제도 : 2032년부터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
대학의 건축학교육과 건축사사무소에서 받는 실무수련 과목이 실제 건축사업무와 연계되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출제유형을 다변화했다.
① (출제유형) 도면 작성 능력을 평가하던 기존 실기시험의 비중을 축소·간소화하고, 필기시험을 새로 도입한다.
필기시험은 건축 법규, 관계 기술, 구조·안전 등 실무 지식을 종합 검증하기 위해 다지선다형의 객관식과 전문지식과 실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서술형을 문제은행을 활용해 출제한다.
실기시험은 출제문항을 5과제에서 2과제로 간소화하며, 답안지는 A3에서 B4로 크기를 축소하고 눈금을 적용해 제도판이나 자 없이도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② (과목구성) 실무수련 항목에 기반하여 출제 범위와 시험과목을 구성하여 건축사 현장 업무와 자격시험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였다.
관계 법규, 공사감리·안전, 녹색건축, 건축물관리 등 평가를 추가하고 구조·설비 등 관계 전문기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건축사 종합조정 능력 및 기술변화 대응 역량을 종합 검증한다.
과목 | 출제범위 | 시험시간 | 출제 유형 |
1. 건축계획 | 법규 검토 및 건축기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 2.5시간 이내 | 필기 (객관식+서술형) |
2. 건축기술·관리 | 구조 및 설비 계획, 공사관리, 사무소 관리 | 2.5시간 이내 | |
3. 건축설계 | 배치계획, 평면계획, 단면계획 | 4시간 이내 | 실기 |
한편,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현행 1교시 대지계획에서 3교시 건축설계로 변경하되, 국내 건축사와 자격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