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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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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작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경기대학교 최병정 교수, 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5.12.11.(목) 13시48분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트러스 구조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트러스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붕괴(4명 사망)

 

 사조위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25.12.16.)되었으며, 빈틈없는 원인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20회), △현장조사(5회), △관계자 청문(2회), △품질시험(용접부 비파괴검사) 등 입체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밖에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구간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고는 설계와 다른 불량한 용접시공, 용접부 검사 부실 등 용접시공 全 단계에 걸친 결함이 맞물려 발생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실제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 대비 22~31% 수준에 그쳐, 시공 중 건축물 자중 증가에 따른 용접 접합부 파단과 함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붕괴원인) 용접시공 과정에서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이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적정 용접 방법을 안내하는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및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가 미흡하여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잃고 말았다.

 

또한, 해당 현장에서의 요구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 투입 등 부적절한 현장관리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계별 책임) 금번 사고는 시공자의 부실시공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하였고, 용접사투입에 앞서 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용접부에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용접시공 부실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유발하였다.

 

 (감리) 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한 검토 소홀은 물론, 용접사 기량 검증 미흡과 용접부 검사 부실 등에 대한 관리감독 과실 등 현장 감리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및 부적정 사항과 관계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26.6.)하였다. 

 

 특별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및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용접부 철근삽입 및 도면과 다른 불완전시공 등 용접 시공상태 불량도 재차 확인하였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용접 시공·품질 관리 강화와 공사 참여자 역량 제고방안을 제안하였다. 

 

 (용접시공·품질관리 강화) 표준시방서 개정 등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고난도 용접시공 관리를 강화할 것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상,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시공 및 시공후 검사 계획 확인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사참여자 역량제고) 현장 용접사의 자격검증 명확화와 함께 기능인력에 대한 소양교육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현장인력 역량 제고를 추가 제안하였다. 

 

사조위 최병정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하였다.”라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에 통보하여 사고사례 전파,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시공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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