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