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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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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로 오늘(8.4) 제34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25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남미 3개국 순방 및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관계부처 합동)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폭염·가뭄 대처상황(행안부)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행안부) 관련하여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8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종전의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로 사용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6.2.10 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1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044-203-427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특례를 인정하도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12.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1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채무조정기구 요건, △채무조정기구가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및 정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9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5.8.14.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15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마을기업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마을기업 지원 세부항목, △지정취소 및 사후조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044-20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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