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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과밀학급 예방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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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 현행법상 교육청의 학령인구 예측 정보 공유 근거 미비...

- 학령인구 예측 어려워 학교 신설·학생 배치 차질... 과밀학급 문제 대응 한계...

- 모경종 의원, "과밀학급 예방과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기반 마련"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6일(목) 학령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과밀학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 규모와 시기,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등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육청에 공유되지 않아 학교 신설·증축, 학생 배치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입주자 모집 규모·시기 및 공급계약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경종 의원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지역일수록 학생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과밀학급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혔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남준·김문수·김성회·남인순·복기왕·서영석·안태준·이건태·이주희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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