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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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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해오름식품주식회사(경기도 시흥시)’가 판매한 ‘두부과자(식품유형: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금호제과

(경기도 양주시)

해오름식품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두부과자

(과자)

달걀, 땅콩, 대두, 밀

2027.06.29.

2027.07.14.

140g

252kg

(1,800개)

경기도 양주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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