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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동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경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