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 한다’
기사수정

도로변 석축 및 담장 균열

서울시에서는 민간 안전취약시설에 대하여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보수‧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안전취약시설은 사유이지만 재난위험이 있거나 안전에 취약하여 공공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임

 

주요 보수‧보강 사업의 대상시설은 민간 안전취약시설로서, 특히 사고발생시 공중피해 위험이 높은 주택사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옹벽, 경사지 담장, 민간소유 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 계단 등 시설이 주요 대상 시설이다. 아울러, 민간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도 해당되며, 또한 긴급(임시)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시설물(D, E등급 제3종시설물 및 주택사면)도 그 대상이다. 

 

시에서는 ’26년 2~6월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12개소에 대하여 384백만원 지원 완료하였고, ’26.7월 장마 및 호우 대비 2차 사업선정 통하여 민간안전취약시설 4개소(124백만원)에 대하여도 사업 조속 시행할 계획이다. 


 ’26 하반기 사업신청 및 지원요청은 시민 누구나 주변에 안전취약 및 위험 의심 시설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자치구 해당부서 등에서는 현장 조사 및 방문 사업지원 대상 여부 등을 우선 확인 후, 보수‧보강 방법 등을 검토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관계전문가) 등이 현장 출장 조사하고, 사업신청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등을 검토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지원을 결정한다. 

 

신청 및 추진절차

 

사업신청

(구 사업발굴)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


사업비 교부


사업시행


완료보고

자치구 →

市지역건축안전센터

市지역건축안전센터

(외부전문가)

市지역건축안전센터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市지역건축안전센터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민간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은 기후 변화 등에 의한 시설물 노후도 지속 증가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수시 발생 등에 따른 민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71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