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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정책 이행동력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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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정책 이행동력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추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직 보강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양 부처에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제정, ▵미국 및 국제원자력 기구와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기반 조성 등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들의 협업 노력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핵추진잠수함 설계·건조의 전(全)과정과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갈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다. 


◦신설되는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그간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되어 있던 정보·보안·방첩 분야의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새로운 조직들도 같은 날부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조직 보강을 바탕으로 국민께 약속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는 한편,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주요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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