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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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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등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하여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있다.


 

< 주요 부정수급 사례(환수금액 순) >

 

 

 

○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수급

○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급

○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

○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

○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 원을 환수해 전년(6억 원) 대비 약 412%(26억 원)가 늘어났다. 이는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실적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약 9% (23억 원) 늘어난 290억 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약 85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 79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667억 원(51.4%)을 환수하였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65.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재정지원 규모가 크고, 연구개발 및 고용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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