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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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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0일(목)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이와 관련된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통적 자산인 주식 및 채권(회사채)에 한하여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주식·채권에 대해서는 ESG 요소를 재무분석 과정에 반영하는 ESG 통합전략을 적용하였고, 위탁 운용하는 주식·채권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책임투자를 적용하여 운용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적 자산 외에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에도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시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체투자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지침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추가하였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의 약 99%를 위탁 운용 중

 

  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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