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유통 열대과일,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
기사수정

경기도, 유통 열대과일,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월 한 달간 대·소형마트, 온라인 판매처 등에서 유통 중인 열대과일 10개 품목, 총 129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품목은 ▲바나나(26건) ▲키위(26건) ▲망고(20건) ▲아보카도(17건) ▲파인애플(12건) ▲용과(9건) ▲망고스틴(6건) ▲파파야(5건) ▲코코넛(4건) ▲패션프루트(4건) 총 10개 품목 129건이다. 원산지는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열대과일(118건)과 국내산(11건)으로 구성됐다.


잔류농약 475종에 대한 검사 결과, 일부 시료에서 카벤다짐, 티아벤다졸 등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모두 국내 잔류허용기준 이내의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최근 열대과일 소비 증가와 함께 기후변화로 국내에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며 “수입산과 국내산 열대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739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