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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욱 강력한 소비자 권익 보호 마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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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 강화 및 부당한 제출거부를 제재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비자기본법’)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제공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이나 부당 거래 관행의 개선 지연 등 소비자 권리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동수 의원은 "소비자는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정당한 정보요구에 대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주체 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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