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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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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27일에 공포된「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민은 이제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조치 구체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하며,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하도록 했다. 


>> 다양한 모바일신분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통 기반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는 여러 기관이 각각 별도의 기반을 중복으로 구축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지원,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관리,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 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과 이번 시행령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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