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개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첫 번째는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하여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고, 과징금 산정 변수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률과징금은 [위반금액 등 기준금액× 부과기준율]로 산출되어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하나, 정액과징금은 법 위반 규모와 무관하게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예:5억원) 내에서 부과
그러나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심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 사건에서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높이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최근 공정거래법 및 갑을 분야 과징금 고시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였던 ‘법 위반 억지력 확보’ 방안을 유통 분야에도 동일하게 담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서는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과징금 고시 등 개정을 추진하였다. 유통 분야 과징금 고시에도 이들 내용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맞추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는 4월 30일, 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고시는 8월 4일부터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