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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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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정부는 8월 2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기관 :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해양경찰청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어선이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한 해역이라 우리측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 된다는 점을 알고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해경, 해군, 해수부, 지자체 등 단속세력 총 31척을 투입하여,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하였다.


정부는 NLL에서 단속 활동이 제한된다는 외국어선들의 인식을 타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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