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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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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농어업인과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은 31일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치료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가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장시간 폭염 노출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이 재해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 통계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해, 야외 작업 비중이 높아 폭염 피해가 급증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31명) 중 농업인(8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8%에 달한다. 전년 동기 수치를 넘어선 수준으로 농업인의 온열질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무더운 시간대의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 및 식수 설치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등 예방장비·시설의 보급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온열질환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대폭 구체화하여 법제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효율 냉방·난방 기기(에어컨, 히터 등)의 보급 및 설치, 노후 기기의 교체 지원은 물론,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날씨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촘촘한 기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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