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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다회용기 특화지구 조성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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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성남환경운동연합

-실효성 거두려면 ‘공공기관 1회용컵 반입금지’함께 시행해야-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위한 시청사 앞 다회용기 특화지구 조성사업’을 환영한다. 성남시는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인근 참여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청사 내 전용 반납함을 통해 회수한 컵을 전문업체가 세척해 다시 매장에 공급하는 순환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다회용컵 순환체계를 상시 운영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청사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성남시는 시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성남시청 출입자를 모니터링한 결과, ‘1회용컵 사용률’은 6월 30일 98.29%, 7월 31일 94.82%, 8월 28일 94.26%로 집계됐다. 반면 자원순환과가 ‘청사내 1회용컵 반입금지 캠페인’을 진행한 7월 30일에는 48.19%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나, 캠페인이 끝난 다음 날 즉시 94.82%로 되돌아갔다. 


이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상시적인 반입금지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경기도 조례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과 청사 내 반입 제한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성남시도 현행 조례를 개정해 공공청사 내 1회용품 반입 제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성남시는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이를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공무원노동조합이 협력해 공무원과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이용과 1회용컵 반입금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1회용컵 사용률과 다회용컵 이용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성남시의료원·장례식장·산하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역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1회용품 감축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31일

성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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