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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안전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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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안전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가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안전신문고: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앱을 검색해 설치)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산불·화재 등 포함) ▴축제·행사로 총 4개 유형이다.


 특히, 올해는 7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사업장 내 각종 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신고 대상에 ‘사업장 안전’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 가을철 집중신고 유형별 예시 > 

 

① (사업장 안전) 건설·제조·물류 등 사업장 안전수칙 미준수 및 위험물 방치 등

② (호우·태풍) 막힌 빗물받이, 붕괴 위험, 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 

③ (소방안전(산불·화재 등 포함))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미정비, 불법 취사·소각 등

④ (축제·행사) 인파밀집 우려, 안전관리 미흡(안전요원 부재 등), 각종시설물 파손 등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만 2,883건, 산불·화재 예방 관련 신고 9,338건 등 총 2만 4,859건이 신고됐다. 이는 2024년 2만 1,028건 대비 18.3%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안전 주의가 필요한 호우·태풍, 소방안전(산불·화재 등 포함), 축제·행사와 관련되어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아울러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며, “올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신고 이렇게 신고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① 신고 내용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적어주세요!

 ⇨ (예시)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②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알려주세요!

 ⇨ (예시) OO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OO공원 입구 오른쪽 계단 등

③ 신고 사진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함께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촬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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