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업 변경신고를 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행정적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 >
<행정절차 개선 등 영업자 불편 해소> ❶ 영업 변경신고시 영업허가증 등 구비서류 제출의무 삭제 ❷ 영업신고증 등 보관의무 삭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알권리 강화> ❸ 식품접객업소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 시 처분 강화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 ❹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 행정처분 감면 기준 마련으로 혜택 강화 ❺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❻ 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 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범위 확대 <수수료 기준 정비> ❽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등 기준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