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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어린이 고카페인 광고·판촉 제한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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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병)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병)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8(금)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광고시간을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 증진과 연결해 어린이의 섭취를 유도하는 광고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광고·판매 촉진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미흡한 상황이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카페인 분해 능력이 낮아 많은 양의 카페인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내성이 생기고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카페인 식품에 대한 어린이들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섭취로 이어질 수 있는 광고·판촉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이와 같이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광고와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고카페인 식품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인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잘못 인식되는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식품 섭취를 예방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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