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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9년까지 유예하는 소득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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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되어 현재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가상자산 투자손실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정 연도에 큰 손실을 입은 뒤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년도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없어 실제 누적 투자손익과 과세소득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해,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가 정비된 이후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지난 5년간 조세 형평성 미충족, 결손금 이월공제 불인정, 과세인프라 미비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과세를 강행하려는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부터 서두르면 선의의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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