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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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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으로,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시 및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거제시 및 통영시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은 금성개발(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으로, 방송법 제8조 제3항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성개발(주)에 대해 위법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업무 수행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의결안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대면 참석이 어려운 국민들이 유선 통화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대면 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네 번째 의결안건은 (주)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방안 승인에 관한 건으로, 2025년 (주)딜라이브 재허가 당시 부과한 재허가 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의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하고,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을 3개월 이내에 제출·승인받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안건은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주)케이엑스이노베이션이 2026년 3월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현 최다액출자자 보유주식의 압류 등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주)케이엑스이노베이션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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