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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한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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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 및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 법인의 수법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으므로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돌입하여,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였다.


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대상업체들의 부정입찰 행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조사대상기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여 회나 입찰에 참여하여, 260여 회, 약 230억 원을 낙찰받았다.

 

또한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하였다.

 

조사대상업체들의 전체 탈루혐의금액은 약 700억 원으로, 이들의 세무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령업체 동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거짓세금계산서 거래다.

 

 입찰 시 필요한 사업실적 기준 충족 등의 목적으로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키는가 하면, 낙찰자(유령업체)와 실제 용역 제공자(실사업자)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 소득금액을 분산하였다.

 

둘째, 자격증 대여료 등 불법비용 계상이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지급 하는 등 불법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셋째, 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가공원가 계상이다. 

 

 유령업체 대표들은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 일용근로자 등이므로, 실제 사주가 이들에 대한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이용하여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잡비’, ‘기타 비용’ 등 거짓으로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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