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구군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기사수정

양구군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양구군의회(의장 김정미)는 8일,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하고 2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시작했다. 

 

 김정미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0대 양구군의회는 출범 후 첫 정례회를 개회하며 군민과 공직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이라는 엄중한 위기 극복을 위해 14일간의 세심하고 생산적인 군정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소통으로 신뢰를, 실천으로 미래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정귀수 의원은 「양구군의 행정과 정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내용의 7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선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역 군인의 실생활 지역 주민등록 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양구군의회는 실제 접경지역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내 군인이 소속 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군인 주소 이전에 따른 재정 영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회기 중 양구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안건 관련 국장 및 실·과·소장을 9월 8일부터 21일까지 출석 요구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76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