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은 9월 8일 계곡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채현일·전은수·임호선·곽상언·이재강·김남희·김원이·박정·정태호)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채현일·전은수·임호선·이재강·김남희·임오경·김원이·박정·정태호)을 대표발의했다.
하천은 공적 자원이지만, 계곡 등 하천에서 무단 점용과 불법 시설물이 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도 커져 왔다. 문제는 정부가 단속에 나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물어야 할 변상금보다 훨씬 커, 단속을 해도 위반자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였던 셈이다.
여기에 원상복구를 강제로 명령할 근거도,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도 법에 없었고, 단속을 담당하는 기관(유역·지방환경청)과 실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시·도지사)이 서로 달라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신속하게 조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천법 개정안은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해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려면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았고, 무엇보다 한 번 법원 판결을 받고 나면 이후에도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하더라도 다시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사실상 ‘한 번 걸려도 그만’인 구조였던 셈이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신·증축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수도법상 법정 최고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이하의 과징금과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 명령의 근거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두어 제재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도 함께 확보했다.
박해철 의원은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계곡 불법행위는 결국 처벌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계곡 불법 점용은 걸려도 남는 장사, 처벌받아도 그만인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으로 불법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행태를 뿌리 뽑고, 국민의 공공재인 계곡을 반드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