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야생동물 밀수입 단속은 총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적발된 수치일 뿐, 실제 밀수입되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야생동물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밀수입된 야생동물이 가정 내 사육의 어려움으로 유기되거나, 사육자의 부주의로 유실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밀수·불법사육·유기로 인해 국립생태원에 도입된 개체 수만 1,524마리에 이른다. 다만 이는 국립생태원에 실제로 인계된 개체 수에 불과해, 파악되지 않은 개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야생생물 밀수입 조직이 검거되는 사례나, 도심에서 유기·탈출된 야생생물이 출몰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6일 검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밀수입해 전국 주택가에 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앞서 논란이 되었던 여주 샴악어 발견 사건도 이 조직의 소행으로 보인다.
국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박해철 의원실이 ADMCF(ADM Capital Foundation)에서 받은 제보에 의하면, 지난 7월 대한민국 국민 2명이 홍콩국제공항에서 거북 36마리와 도마뱀 8마리 등 총 44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밀수입하려다 현지 세관에 적발돼 현재 홍콩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입 이후의 사후 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발견됐다. 관세청은 밀수 단속 ‘적발 건수’만 통계로 관리할 뿐, 적발 당시 동물의 건강상태나 조치사항, 적발 후 계류 장소, 인계 시 상태 등에 대한 이력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밀수 개체들의 보호·관리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야생동물의 밀수와 유기는 동물복지·공중보건·생태계 교란 등 다방면에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특히 신종 감염병의 70% 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인 데다, '백색목록'의 무분별한 허용 종수 확대 역시 유기 문제를 가중시키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박해철 의원은 외래종 관리 정책을 현행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생동물 밀수 및 불법 유통 감시를 위해 관세청-기후부-검역본부 등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밀수 및 유기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판매 단계에서 구매자 대상으로 사육 위험성 및 필수 정보 고지·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밀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1일 박해철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 기후부 장관이 답한 것처럼, 마약 밀수와 같은 수준의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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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은 "야생동물 밀수와 무책임한 유기는 동물 복지 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주무 부처들은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밀수 차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야생동물 밀수와 유기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