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이하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2026. 9. 14. 승인하였다.
공정위는 2022. 5. 9. 대한항공 –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아시아나 인수를 완료한 날(2024. 12. 12.)로부터 6개월 이내(2025. 6. 12.)에 두 항공사 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통합방안의 시행 전까지 해당 통합방안(안)에 대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시정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이하 ‘당초 제출안’)에 대하여 2025. 9. 30.부터 10. 13.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후 2025. 12. 10. 전원회의에서 해당 통합방안(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 이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용처를 발굴·제공하려는 대한항공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당초 제출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 대한항공에게 통합방안의 재보고를 요구하였다.
이후 공정위는 약 9개월간 대한항공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항공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전원회의에서 요구한 수준에 준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방안 보완을 요청하였다. 7차례의 공정위-대한항공 대면회의와 4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대한항공은 2026. 9. 1. 최종 통합방안을 제출하였다.
공정위는 최종 통합방안이 전원회의 재보고 요구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여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고,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