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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인신매매등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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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신매매등 피해 의심사례는 총 117명 접수됐고 이 가운데 84명이 피해자로 확정됐다. 미확정 사례는 33명으로, 사례판정 부결·보류, 범죄피해자 미인정 등이 사유였다.

 

확정 피해자 84명 중 외국인은 68명으로 전체의 81.0%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노동력 착취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와 성적착취 피해가 23명, 성적착취와 노동력 착취가 함께 확인된 경우가 1명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24년 10명(28건, 약 3,706만 원), 2025년 7명(16건, 약 2,256만 원)이었던 지원은 2026년 7월 기준 26명(40건, 약 8,438만 원)으로 집계되어 이미 전년도 전체 지원 규모를 크게 넘어섰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책 컨트롤타워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 역시 교육부장관이 맡고 있다. 이는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임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최근 교육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현실에 맞춘 정부조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실질적인 범부처 정책 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기존 소관 부처였던 교육부장관은 위원으로 참여해 역할은 차질없이 지속하게 된다.

 

이광희 의원은 “인신매매는 성착취·노동착취·외국인 인권 문제와 수사·지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일 부처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피해자와 노동력 착취 피해가 다수인 만큼 조기발견과 즉각지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 쳬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부의 사회부총리 기능 폐지에 맞춰 정책조정협의회도 실직적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직속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합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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