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드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가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현장에서는 음성적으로 임신중지 약물 유통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속하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임신중지 약물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후 부작용 및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의료체계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임신·출산·피임 등 여성 건강 전반의 정책 기반도 강화될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내 허가 후 처음 사용되는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 조제로 사용하여 국내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