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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 전국 집중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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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전화(128번) 홍보배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와 단속을 추진한다.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하며,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 1천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4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공공수역 직접 방류 사업장 및 상수원 인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환경법 반복 위반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연휴기간에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며,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추석 연휴 중에는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를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험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연휴 이후인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2,3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103개(4.4%)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환경기술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이러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진명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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