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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날림먼지 발생, 위반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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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 상반기에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 1,444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86개소에서 904건이 적발돼 위반율 7.7%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위반율 6.9%와 유사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유역청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와 함께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토사운반차량 바퀴의 세척과 측면 살수 여부, 통행 도로의 살수, 방진덮개 설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유역청 환경감시단 적발내역 중 약 90%(총 72건 중 65건 해당)가 방진덮개 미설치 또는 설치 미흡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방진덮개 설치와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344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365건에 대해서 과태료 2억 9,800만 원을 부과했고 15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위반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다량의 먼지를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다발지역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점검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하반기(11월 중)에 2차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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