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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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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화)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9월 21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 다양한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 사정이 각기 다른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관리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보장,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으며,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특히, 9월 21일에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례,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지 지분만을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야영장, 야적장 등) 또는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 외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므로 농업인들이 농지 조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라며 “이번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농지 이용의 현실을 직접 확인한 만큼,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제대로 고치고,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궁금증과 걱정에 성심을 다해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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