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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조류 충돌 방음벽 16곳 ‘심각’판정, 판정에 따른 조치는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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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음벽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충돌 피해를 조사한 결과 20곳 중 16곳이 ‘심각’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저감조치가 이뤄진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마저도 이 조치는 정부의 심각도 판정 기준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조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식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인공구조물(건축물, 방음벽, 수로)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가 심각한 경우 기후부 장관이 방지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3호)을 지난해 10월 24일 제정했는데, 국립생태원이 그보다 앞선 지난해 9월 24일 세 번째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김제방음1·2 방음벽의 저감조치는 이 판정 기준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뤄진 조치였다. 


더구나 16곳의 심각 판정 목록에는 이 중 김제방음1 한 곳만 포함돼 있어, 정작 ‘심각’판정을 받은 방음벽 16곳 가운데 그 판정에 따라 실제로 조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심각도 판정이 2026년 4월에 나왔음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후부가 심각도 판정을 받은 방음벽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심각한 야생생물 피해 방지 조치는 기후부 장관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의원실이 기후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은 “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연내 필요한 방지조치를 할 예정”(2026.8.12. 답변), “현재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후 적정한 방지조치를 할 계획”(2026.9.4. 답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한편 국립생태원이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축물 14곳에서 28종 285개체, 방음벽 20곳에서 22종 342개체가 충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은 심각도 판정기준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판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참고로 기후부는 이와 별개로 2018년 건축물 30곳, 방음벽 26곳을 표본조사해 국내 연간 야생동물 충돌 피해를 건축물 약 765만 마리, 방음벽 약 23만 마리로 추정한 바 있는데, 이는 이번 2025년 실태조사와는 조사 시점과 방법이 다른 별도의 전국 추정치다.


기후부는 야생생물법에 따라 공공기관 소관 인공구조물 내 야생동물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심각도 판정까지 마쳤음에도, 정작 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는 5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박해철 의원은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사안만큼은 더 꼼꼼하고 신속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심각도 판정에 따른 조류 충돌 방지조치를 조속히 요청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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