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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가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 지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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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가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 지원법 본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군견·탐지견·구조견·경찰견 등 봉사동물은 엄격한 훈련을 거쳐 재난 현장과 각종 사건·사고 대응, 위험물질 탐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국가와 관계 기관의 관리 아래 활동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입양되지 못한 채 기존 기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의 노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국가봉사견은 약 1,500마리로 추산되며, 매년 약 150마리가 은퇴하지만 입양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22%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은퇴 봉사동물의 의료·입양·재활·사후관리 등을 입양자나 현장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8월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에도 봉사동물의 현역 활동부터 은퇴 이후의 삶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봉사동물 지원 법제화를 위한 국회 정책포럼 등을 주최하면서 관계 기관과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입양·재활·사후관리 등 봉사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에서는 봉사동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은퇴 봉사동물을 입양한 핸들러와 교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이러한 입법·정책적 노력 끝에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봉사동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역 봉사동물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은 물론 은퇴 이후의 사육·관리와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예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봉사동물에게 우리 사회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봉사동물이 현역일 때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돌봄 속에서 행복한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의 삶이 끝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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