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홍보 자료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연간 상시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적극 홍보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모범납세자로 추천될 수 있으며, ‘제61회 납세자의 날(’27.3.3.)’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마감일인 2026년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에 추천된 자는 추천이 이월되어 그 다음연도인 ‘제62회 납세자의 날(’28.3.3.)’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ㅣ모범납세자 선정 일정ㅣ
상 시 | ’26.11월 | ’26.12월 | ’27.1월 | ’27.2월 | ’27.3.3. | |||||
연 간 상시추천* | 적격여부 검 증 | 포상규모 협 의 | 공 적 심 의 | 재경부 행안부 추 천 | 포 상 |
①추천마감일(’26.10.16.)까지 추천된 자 → ’27년 제61회 납세자의 날 추천대상
②추천마감일 이후 추천된 자 → ’28년 제62회 납세자의 날 추천대상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이며, 제61회 모범납세자의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 명의위장 여부 등 선정제외 요건과 후보자 공적 등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된다.
ㅣ모범납세자 선정 기준ㅣ
구 분 | 선정 기준 | |
사 업 자 | 법 인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
개 인 |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 |
근로자 |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 근속한 자 | |
※ 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총결정세액 기준 없음
ㅣ모범납세자 선정 제외 요건ㅣ
구 분 | 내 용 | |
①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안부 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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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성실신고·납세 검증결과 불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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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치·향락·퇴폐 조장업소를 영위하는 자 | |
④ | ○사후검증으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이 배제된 자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 간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병원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제61회 납세자의 날(’27.3.3.)’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을 통해 ➊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➋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➌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ㅣ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정부표창 우대정책 협업 내용ㅣ
혜택 제공방향 | 주요 내용 | |
중기부→국세청 | 국세청장 표창(모범납세자)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 |
|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 |
|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 |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 |
국세청→중기부 | 중기부 국무총리 표창 이상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 |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61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