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6년 8월 5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50일간 공정위 6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이하 ‘해결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하였다. 이는 ‘신고’라는 용어가 원사업자에게 제재를 연상시켜 수급사업자들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반영한 조치이다.
<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실적(‘26.8.5.~‘26.9.23.) >
미지급 대금 지급 | 대금 조기 지급 | ||||
상담 건수 | 업체 수 | 금액 | 원사업자 수 | 업체 수 | 금액 |
338건 | 173개 | 약 289억 원 | 108개 | 16,175개 | 약 2조 2,359억 원 |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89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작년 추석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액 232억 원 대비 24.6% 증가, 상담건수 193건 대비 75% 증가
|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 사례> |
|
|
| |
ㅇ (사례 1)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일부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함 ☞ 해결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급을 유도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507,000천 원을 지급하도록 함
ㅇ (사례 2) 수급사업자는 ‘ㅇㅇ산업단지 조경공사 등‘을 수행하였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함 ☞ 해결센터는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 후, 조정절차를 통해 공사대금 정산을 유도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34,462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 | ||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108개 기업이 1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약 2조 2,359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였다. 다만, 이 수치는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해결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해결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