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상혁 대구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 9개 구·군의회 뜻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사수정

대구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김상혁 대구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 9개 구·군의회 뜻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 발전의 출발점”

 

대구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상혁 대구 북구의회 의장이 대구지역 9개 구·군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분산돼 있는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다.

 

김상혁 회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등 의정활동 전반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 9개 구·군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81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