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임시 야적장에 허가조건 조치없이 폐시멘트를 적치한 모습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덮개 없이 야적…허가 조건 이행 여부 논란
- 지구에너지·인본산업 관련 사업장 2곳, 배수시설 및 침출수 관리 실태 점검 필요
[단독]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428-2번지와 직두리 324-3번지 일대에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적치 되어 있는 가운데, 현장 관리 실태와 환경오염 예방 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해당 부지는 시행사인 지구에너지와 인본산업이 포천시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에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가 별도의 덮개 등 보호 조치 없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야적돼 있어 허가 당시 제시된 폐기물 보관 및 관리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허가 조건에는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외부 지표 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물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와 폐기물 유출 등 환경오염 요인을 예방하고 주변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폐기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채 적치돼 있어 배수시설과 덮개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폐기물 임시 야적장에 허가조건 조치없이 폐아스콘을 적치한 모습
포천시 관계자는 덮개를 설치했더라도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내리는 등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해당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허가 조건 이행 여부와 폐기물의 종류 및 적치량, 보관시설, 배수로 설치 여부, 침출수 발생 및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은 허가를 받아 적치하는 것 만큼이나 적법한 보관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여, 사업자의 환경관리 의무는 물론, 관계 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현장 조사 결과 관련 법령이나 허가 조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개선 명령과 행정조치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지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포천시의 책임 있는 현장 점검과 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