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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산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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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행 단속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의철)는 가을철 탐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산행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예방, 공원자원 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작은가야산 일원, 그리움릿지 등 샛길산행 단속과 입산시간지정제를 위반한 야간산행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가야산국립공원의 입산시간은 하절기(4월-10월) 오전 4시, 동절기(11월-3월) 오전 5시 이며, 샛길 및 야간산행·야영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취사행위 10만원 이하, 흡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재 가야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산행 집중단속으로 가을철 산불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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