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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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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국민에게 적기에 돌려주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 발생하면 우편, 공단 누리집ㆍ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조회ㆍ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을 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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