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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피해자 구제 명분으로 스타트업 생존까지 위협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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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이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약자인 스타트업을 쓰러뜨리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를 열고,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성과 전 분야 적용, 옵트아웃 방식 등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조 의원은 “대기업에는 소송 한 건이 비용일 수 있지만 스타트업에는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자본과 법무조직을 갖춘 대기업과 초기 스타트업에 동일한 소송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이라고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이 어떤 행위에 어떤 책임을 질지 예측할 수 있어야 투자도, 창업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거 경영행위까지 소송 위험에 포함될 경우 투자 단계에서 리스크 산정이 어려워지고, 특히 자본력이 약한 초기 스타트업과 이용자가 많은 B2C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위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의원은 “청년들에게 창업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 번의 소송으로 기업이 사라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정책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 권리는 두텁게 보호하되, 책임은 예측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은 엄격하게 묻되, 혁신과 도전까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의원이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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