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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추진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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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추진 가이드라인 발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8일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른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달 말(9월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6·25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6년 기준 월 49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정부에서는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2026년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 현황> 

- (최소·최대) 최소 14만원(전주·정읍)광역4+기초10, 최대 66만원(화천)광역6+기초60

- (전체 평균) 기초 1580,00원, 광역 129,000원, 기초+광역 268,000원

- (하위 80% 평균) 기초 119,000원, 광역 109,000원, 기초+·광역 234,000원 


 그러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참전유공자들이 ‘거주지에 따라 예우가 달라진다’고 하는 등 상대적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에도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바 있다. 그 결과 평균지급액(18.3만원→26.8만원)과 최소지급액(8만원→14만원)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지역간 차이가 있어, 이번에 최소 기준 금액을 보장하고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은 현재의 지급액이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지급액(12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단체(227개 중 89개)’와 ‘광역단체 하위 80%의 평균지급액(11만원)에 못 미치는 광역단체(16개 중 8개)’는 해당 평균지급액을 오는 2029년 초까지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기준 금액을 하위 80% 평균지급액으로 정한 것은 지급액 상위 20% 자치단체를 제외하여 지방정부의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023년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 (1단계) ’24년 말까지 기초단체는 최소 8만원(당시 하위 80%의 평균) 지급

- (2단계) ’25년 말까지 광역+기초 합계가 18만원(당시 전국 평균) 이상을 충족하는 기초단체가 광역 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조치


 또한, 2023년 가이드라인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합산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별 인상 기준 금액을 각각 명시했으며, 이행 기간을 2029년 초까지로 설정해 지방정부의 이행 가능 기간을 보장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이행되면 전국 평균 지급액은 현재 26.8만원에서 30.6만원, 최소지급액은 14만원에서 23만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가이드라인은 일부 자치단체의 ‘연령별 차등 지급’과 ‘1개월 초과 거주기간 지급조건’ 기준을 없애고, 광역단체의 ‘기초단체별 지급액 편차 최소화’ 노력·관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을 ‘참전명예수당’으로 통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거주지에 따른 보훈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했던 분들이 참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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