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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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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목) 10:30, 원민경 장관(성평등가족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등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거대한 제도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고 절차적 권리를 제도화하여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 우려와 불안이 교차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 사건이 수사도 안 된 채 묻히지는 않을까, 피해 사건에 대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지연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아울러, 공소청의 불기소 비율이 늘어나거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닐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신변 보호와 접근금지 조치 등이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피해자가 권리구제 과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는 1998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운영,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 원스톱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대두되는 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사적 영역의 문제로 치부되던 폭력의 문제를 국가의 책무이자 인권의 영역으로 전환시키며 국가 차원의 젠더폭력 피해자 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후퇴로 이루어지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동안 현장 단체와 변호사, 전문가들과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도움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형사절차와 권리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하고 종사자 교육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젠더폭력은 특히 사건 초기에 어떻게 피해자가 대응하는지가 이후 권리구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다양한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가 신설된 만큼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및 불복 절차까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하였고 이를 적극 피해자들에게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현재 수사 과정이나 기소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즉시 배포하고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보이는 안내서는 '버전 1.0'이라고 표기했는데요. 앞으로 법령이나 규칙들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촘촘한 24시간 현장 밀착형 연계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시면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어 상담·법률·의료·보호·주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257개 상담소를 통해 변경된 형사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수사·재판 과정에는 전문인력이 동석하여 밀착 조력을 하겠습니다.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의 안전한 보호시설로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피해자 보호기관 종사자들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 권리와 구제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 대상 특별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폭력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만으로도 즉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 대응부터 형사·민사·가사 소송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밀착형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370여 명의 변호인단 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T/F를 즉시 가동하여 제도의 작동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단순한 안내자료 배포에 그치지 않고 현장 단체, 무료 법률 변호인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통해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지연·권리침해 시 필요한 구제 절차를 안내받는지, 불송치 이의 신청 시, 또 검사 면담 등 권리행사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는지 사건 이관·보완수사 과정에서 법률·보호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지,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지,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을 위한 열람·등사 신청 시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과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향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함께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피해자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자 입증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주변 CCTV,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조력을 받을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공포 상태에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선후 관계를 혼동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뢰 관계인이나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변호인 등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신뢰 관계인 동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이 수사의 전 과정, 불송치 결정이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합니다. 위계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놀라거나 당황하여 거부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못 하거나 해고, 인사 및 업무상 불이익, 조직 내 따돌림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순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자의 특성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반복 진술에 대한 부담, 2차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수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화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밀착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기가 피해자의 권리 후퇴가 아닌 더욱 촘촘한 피해자 보호체계의 안착, 공정한 수사,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옆에 항상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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