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월 9일, 9월 16일, 9월 30일) 개최하여 1,642건을 심의하고, 총 62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19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2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1,55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5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0,1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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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71,058 | 41,559 (58.5%) | 16,776 (23.6%) | 7,264 (10.2%) | 5,459 (7.7%) |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1,366 | 1,251 | 115 | - |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1,148호(‘26.9.30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684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